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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_기자회견_당시.jpg |
(서울=포커스뉴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준비생들이 입시 과정에서 출신 대학에 따라 등급을 나눴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한양대 로스쿨)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 폐지를 위한 고시생 모임'(고시생 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양대 로스쿨은 대학 등급제를 시행한 사실이 없고, 고시생 모임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이전 언론 보도 문건은 한양대 공식문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며 "해당 문건이 비공식문서로서 위조의 의심이 있고 위조문서를 행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양대 로스쿨 입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라 판단되며 고의 또한 인정된다"며 "피고발인들은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되고 위조문서를 로스쿨 입시에 활용했다면 사문서위조 행사죄도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고시생 모임은 또 "한양대 로스쿨이 입시에 활용되었다고 판단되는 비공식 문건을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공범을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와 사문서 위조 행사죄,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한다"고 덧붙였다
고시생 모임은 3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한 언론은 서울의 한 사립대 로스쿨이 응시생의 출신 학교를 등급으로 나눠 차등점수를 매겼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고시생 모임은 보도를 바탕으로 해당 대학을 한양대로 특정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사진제공=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 폐지를 위한 고시생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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