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초 심사위원회 구성 후 심사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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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텔레콤 을지로 사옥 |
(서울=포커스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결과를 SK텔레콤에 발송하면서 7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심사가 속도를 내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심사를 재개할 것이란 전망이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경쟁 제한성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이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측에 보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침에 심사결과를 발송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등으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에서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후 통산 2주 정도의 의견교환 기간을 거치는 것을 감안하면 이달 중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와 방통위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부터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미래부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결과를 받은 후 심사에 착수하고 마지막으로 방통위의 사전동의심사를 받아 인가결정을 내린다.
미래부의 방송분야 심사는 지난해 12월 SK텔레콤이 인수합병 신청서를 낸 이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방송법에 근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합병 변경허가, 합병 변경승인은 최다주주변경 승인은 최대 90일(60일 원칙+30일 연장, 자료 보정기간 미산입), 합병 변경허가는 최대 180일(90일 원칙+90일 연장, 자료 보정기간 미산입)까지 쓸 수 있어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공정위 심사가 길어지는 동안 무기한 연장됐던 미래부의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 심사는 공정위 결과 도착 직후 재개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 협의를 거쳐 60일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재성 통신경쟁정책과장은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통해 심사결과를 확정한 후 미래부에 발송하면, 이후 심사위원 풀 중에서 심사위원단 구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미래부가 결과를 바탕으로 방통위에 사전동의 요청을 하면, 방통위는 본심사위원회에서 35일 동안 사전동의 심사를 진행한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 3월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 합병과 관련한 기본 계획과 심사단 구성과 관련한 안건을 의결했다.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등 9개 심사항목을 제시하고 심사위원은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종 합병 인허가 권한은 미래부가 갖고 있다.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게 되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의 결재를 끝으로 최종 마무리 돼 사업자에 통보된다.
최 장관은 빠른 시일 내 심사의 결론을 낼 것을 시사했다. 최 장관은 5월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 심사가 생각보다 느리다”며 “조속한 결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때도 “기존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공정위 심사가 끝나면 미래부 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17일 서울 중구 을지로65 SK텔레콤 본사2015.08.17 정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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