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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요금 시비로 차량을 방치해 술을 마신 손님이 스스로 운전대를 잡게 만든 대리운전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4일 차주 신(33·여)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대리운전기사 황모(55)씨를 신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8일 밤 술을 마신 신씨의 차를 대리해 운전하던 중 신씨가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때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자 추가 요금을 달라고 했다.
신씨는 거절 의사를 표했고 황씨는 말다툼 끝에 신씨의 차량을 도로에 세우고 차에서 내렸다.
도로 한복판에 선 신씨의 차량 때문에 다른 차들이 경적을 울리는 등 거세게 항의하자 신씨는 인근 주차장까지 약 13m를 직접 운전했다.
황씨는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79%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잘에 붙잡힌 신씨는 억울함을 주장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 황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첫 시행한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에 적발된 시민에게 음주 측정기 테스트를 하고 있다. 2016.04.25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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