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금융투자자들이 투자상품에 가입하기 전 상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상품 이해 자가진단표' 테스트를 거치는 절차가 추가된다.
고위험 장외상품에는 '투자자 숙려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 없이 투자했다가 원금손실을 보는 일을 막기 위한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을 4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오는 3분기부터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들은 상품의 개념, 손익구조, 위험요인, 수수료 등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금융투자상품 이해 자가진단표' 테스트를 한 뒤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판매사가 투자자를 상대로 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을 설명해 투자자가 해당 상품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자가 진단 테스트를 고위험상품에 먼저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령자, 군장병, 대학생 등 성인을 대상으로 자기책임 원칙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과거 발생한 원금손실 분쟁조정 피해사례도 적극 전파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할 계획이다.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장외상품에는 '투자자 숙려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파생결합증권 청약 취소는 청약 기간 종료 전까지만 가능해 종료 직전에 가입할 경우 사실상 가입취소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파생결합증권 등은 상품구조와 위험요인이 다양해 일반투자자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숙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초고령자(80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다.
적용 대상 상품이나 투자자 범위, 숙려기간 적용 방식 등은 업계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판매준칙을 준수하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고객 이익을 우선하는 판매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점 검사사항으로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절차의 적정성을 선정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실질적 고령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개선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불건전 원금보장성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도 강화한다. 위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정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3분기까지 각 과제별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160704_브리핑_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에 대해 브리핑중인 금융감독원 민병현 부원장보. <사진제공=금융감독원><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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