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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있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검찰청·금융감독원 직원이라 사칭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8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현금 전달책 정모(29)씨와 송금책 서모(32)씨를 구속하고 송금에 가담한 나모(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조선족인 정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인 뒤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각 2400만원, 6200만원 총 86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가 속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앞서 전화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돈의 흐름을 파악한 후 다시 돌려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정씨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장 명의 위조문서 등을 보여주고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정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중국 조선족 부부 서씨와 나씨에게 전달했고, 이들은 이 돈을 중국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돈을 받았다.
특히 서씨 부부는 2014년 11월 초부터 지난 6월까지 국내외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수료를 받고, 환치기 수법으로 월 5억원씩 약 20개월 동안 총 100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최근 대포통장이나 지하철 물품보관함을 이용하다 검거되는 사례가 늘고, 지연인출제도 등의 시행으로 범행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 있는 총책으로부터 중국 SNS인 '위쳇'으로 실시간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원래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당하는데 이번 피해자는 20대 젊은 사람들인 점이 특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기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로부터 압수한 현금과 통장, 체크카드 등을 통한 공조 수사 중"이라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외로 송금한 불법 환전상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보이스피싱 2015.10.06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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