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쇼' 고객 위약금…국제선·국내선 보너스 항공권 확대

편집부 / 2016-07-04 09:17:28
10월 1일 이후 국제선·국내선 보너스 항공권 고객에도 실시<br />
국제선, 노선에 따라 차등 부과…국내선은 8000원·500마일

(서울=포커스뉴스) 대한항공이 항공권을 구매한 후 통보 없이 미탑승(노쇼)한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국제선 및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으로 확대 실시한다.

대한항공은 건전한 항공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0월1일 이후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같이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국내선 항공권에 대해서만 해당 제도를 시행해 왔다.

대한항공의 국제선 예약부도위약금은 장‧중‧단거리 노선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북미‧남미‧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미화 120달러), 동남아‧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미화 70달러)이다.

일본‧중국, 울란바타르‧블라디보스토크‧이르쿠츠크 등 단거리 노선 고객에겐 5만원(미화 50달러)이 부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선 보너스항공권의 경우 장‧중‧단거리에 따라 각각 1만2000마일, 7000마일, 5000마일이 예약부도위약금으로 차감된다. 다만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는 위약금이 면제된다.

국내선 항공권에는 기존대로 8000원이 부과되며, 국내선 보너스항공권은 노선의 종류와 무관하게 500마일이 차감된다.

대한항공은 예약부도로 인한 실수요 고객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이번에 국제선 및 국내선 보너스항공권으로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확대 실시하게 됐다. 2015년 기준 대한항공의 예약부도율은 전체 예약자의 2% 정도다.

예약부도위약금 제도 실시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현재 싱가포르항공과 에미레이트항공, 일본항공 등 세계 주요 항공사에서도 매우 엄격한 예약부도위약금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예약부도위약금제도의 확대 시행을 통해 무분별한 예약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대한항공 보잉 747-8i 항공기. <사진제공=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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