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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렉시트 대응 정책제안 기자간담회 연 김성식 |
(서울=포커스뉴스) 국민의당이 3일 "국가유공자 등이 보상금 등 보훈급여 수령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사각지대 해소' 제도개선안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보훈급여에 대해 기초연금 산정에 있어 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는 소득으로 산정돼, 보훈급여가 약 100만원이 넘을 경우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개선안은 "보훈급여는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달리 보상적 성격이 강하다"며 "소득세법에서는 보훈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이외에도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현실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수준 인상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의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성식 의장은 "보훈 관련 단체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온 숙원과제 등과 자체발굴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선정했다"며 "이러한 내용이 2017년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성식(왼쪽)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2016.06.26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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