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할인쿠폰은 부가세 대상 아냐"…G마켓, 184억 안내도 돼

편집부 / 2016-07-03 10:57:30
과세대상인 '판매장려금' 아닌 '에누리액'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온라인 오픈마켓(open market)에서 발행된 쿠폰으로 할인된 액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184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G마켓은 2003년부터 오픈마켓 구매 회원에게 '아이템 할인' 쿠폰을 발급해 G마켓에서 구입하는 상품 가격을 할인해 줬다. 또 G마켓에 입점한 판매자에게는 '바이어 쿠폰' 등 할인쿠폰을 발급해 쿠폰이 실제 쓰인 만큼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깎아줬다. 할인에 대한 부담은 모두 G마켓이 떠안았다.

G마켓은 고객과 오픈마켓 운영자가 쓴 쿠폰 할인액을 매출에서 제외하고 부가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2011년 감사원은 "G마켓이 매출 누락으로 부가세를 포탈하고 관할 세무서가 이를 방치했다"며 국세청에 담당자 징계와 G마켓에 추징을 요구했다. 'G마켓은 매출을 올리려 쿠폰을 홍보 도구로 썼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이후 역삼세무서는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5년 반치 부가세 639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G마켓은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 중 455억원 취소 판정 받았다. G마켓은 나머지 처분도 모두 무효로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G마켓이 수수료를 깎아주며 부담한 할인액의 성격이 과세대상인 '판매장려금'인지 비과세대상인 '에누리액'인지가 쟁점이 됐다. 부가가치세법은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만 에누리액은 공급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란 이유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원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G마켓 오픈마켓 운영자 등이 쿠폰을 써서 G마켓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고객 상품가격 할인이 이뤄지면 같은 금액만큼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의 할인이 이뤄지므로 그 금액에 세금을 매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날 2006년∼2009년 휴렛팩커드(HP)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전자기기 업체 A사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부가세 7400만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2015.08.1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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