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살인·강간 등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해야"…신상공개법 발의

편집부 / 2016-07-02 10:41:50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안전 훨씬 중요"
△ 발언하는 조경태

(서울=포커스뉴스)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이 2일 살인·강간 등을 일으킨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선 청소년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살인, 강간, 아동 성폭행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는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재량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흉악범의 인권보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훨씬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사회적인 흉악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조경태 새누리당 의원. 2016.06.22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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