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존재하지 않아…리우 출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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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국내 법원이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놨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1일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을 100%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박태환은)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했다.
이어 "(박태환은) 리우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고도 확인했다.박태환은 2일 오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유정복 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수영선수는 수영장에서 성적·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며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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