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 유지’ 방침에도 계속되는 단통법 개정 논의…“경쟁 활성화해야”

편집부 / 2016-07-01 15:31:32
"지원금 차등 및 상한제 폐지"VS"시장 안정화돼 개정 필요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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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지원금 상한제 유지’ 방침을 밝힌 이후에도 업계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단통법이 시장경쟁을 저하하고 중소 유통점들의 활로를 막고 있어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이통시장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 가입유형별 지원금 자율공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단통법은 번호이동과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번호이동 가입자보다 기변 가입자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신 교수는 “사업자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번호이동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해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리적인 범위 내 가입유형별 지원금 자율공시의 경우 요금 경쟁까지 유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에게도 전략적인 자유를 제고해 시장 내 경쟁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소비자들도 사업자간 지원금, 요금경쟁에 따른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역시 “가입유형별 지원금 자율공시가 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통사들이 단통법 이후 특색 없는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데 특화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좋은 대안”이라고 동의했다.

이동통신유통업계는 단통법으로 인해 휴대폰 구매수요가 줄어 유통점들이 위기에 봉착했다며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상한제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천 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단통법이 시작단계에서부터 지탄을 받은 이유가 지원금 상한제에 있다”며 “상한제는 취지에 역행하는 조항이며, 많은 논란과 부작용을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한제를 폐지해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제조사와 유통점도 지원금을 쓸 수 있는 범위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단통법은 충분한 효과가 있었고 시장이 안정돼있는 상태에서 개정논의를 꺼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상필 한국통신산업자 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상한제 폐지된다고 해서 시장에 많은 혼란이 있었다”며 “대기수요가 많아졌고 경쟁상황에 역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한제가 폐지되면 지원금 대란이라든지 새벽에 줄서기, 불법보조금 살포 등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실장은 “우리나라의 통신품질이나 인프라를 고려할 때 통신비는 절대 비싸지 않다”면서 “요금제·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상한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복수의 대안들을 중 하나로 검토된 것”이라며 “1년 밖에 남지 않아 조정을 폐지하기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이 일몰에 대비해서 합리적인 방안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변재일 의원실이 주최한 단통법 개선논의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사진제공=녹색소비자연대 ICT 소비자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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