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벌금 미납' 전두환 차남·처남…구치소 노역장 유치

편집부 / 2016-07-01 14:08:20
전재용 965일·이창석 857일…나란히 서울구치소행
△ 고개 떨군 전두환

(서울=포커스뉴스) 수십억의 탈세로 대법원에서 벌금 40억원을 확정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처남 이창석(65)씨 역시 노역장에 유치됐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1일 오전 8시쯤 30억대 벌금을 미납한 두 사람이 서울구치소에서 노역장을 치르게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벌금 38억6000만원, 이씨는 34억2090만원을 각각 미납한 상태다.

검찰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논란 이후 2014년 5월 신설된 형법 제70조에 따라 두 사람은 5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돼야 한다. 또한 400만원 1일 환형유치금액은 현행법에 따라 1/1000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씨는 965일(약 2년8개월), 이씨는 857일(약 2년 4개월)간 노역장에 처해진다.

앞서 전씨는 이씨에게 2006년 12월 경기 오산시의 땅 28필지를 구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나뭇값 등을 허위로 올린 뒤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 벌금 40억원을 확정받았다.

이씨 역시 2013년 9월 구속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벌금 납부를 계속해 미뤄왔다. 계속되는 검찰 독촉에 지난해 6개월에 걸친 분할납부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납부된 벌금은 전씨가 1억4000만원, 이씨가 5050만원에 불과했다.전두환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 후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2015.11.25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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