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특조위 활동 지지하며 응원 박수 보낸다"<br />
지난 8일엔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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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정부의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종료 시한 다음날인 1일 오전 세월호 유가족이 특조위 사무실 앞에서 출근맞이를 통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세월호 416가족협의회(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특조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특조위는 정부의 강제종료 시도에 굴하지 않고 조사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특별법이 정한 기간 동안 진상규명에 책임을 다하려는 특조위의 활동을 지지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 활동 기한(구성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은 지난 30일로 종료됐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임금 등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파견직 공무원들이 특조위를 떠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특조위 측은 위원회가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실질적 구성을 마친 것이 지난해 8월 7일이므로 활동 기한 역시 내년 2월 6일까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특조위는 세월호에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수사한 것보다 124톤 많은 철근이 실려 있었고 이 중 일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용임을 확인했다"면서 "국방부가 부인하고 해양수산부가 인지했으나 은폐했던 사실을 특조위가 밝혀낸 것"이라며 특조위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특조위 활동기간 문제를 거론하며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면서 "특조위 대상이기도 한 해양수산부는 자신이 관리기관인 것처럼 인력 운영과 배치를 지시하고 기획재정부는 위원장 신청한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며 예산 지급은커녕 협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또 협의회는 "특조위의 독립성과 조사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특별법 개정뿐"이라면서 국회를 향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일 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세월호 특조위 조사 개시 시점을 지난해 8월 초로 명확히 할 것 △특조위 활동을 인양 후 최소 6개월~1년까지 보장할 것 △특조위 업무 범위에 선체 정밀 조사도 포함할 것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서울=포커스뉴스) 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의약속국민연대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대 국회 6월 임시국회에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6.28 김흥구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의약속국민연대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대 국회 6월 임시국회에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6.28 김흥구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의약속국민연대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대 국회 6월 임시국회에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회찬(오른쪽) 정의당 원내대표와 윤소하(왼쪽) 정의당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2016.06.28 김흥구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의약속국민연대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대 국회 6월 임시국회에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 유가족의 가방에 세월호 참사 관련 내용이 적힌 뱃지들이 붙어 있다. 2016.06.28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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