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중 2명은 미성년자…전자발찌 부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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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 직장내 성폭력 대표컷 |
(서울=포커스뉴스) 성범죄 전과자가 심리센터를 열어 운영하며 상담을 위해 온 여성 11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아동청소년법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원장 강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고 서울 서초구 한 심리센터에서 상담을 위해 온 여성 11명을 1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상담을 핑계로 여성을 끌어안거나 여성의 얼굴과 입술에 여러차례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들의 항의에 강씨는 '상담의 일부'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1명의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2명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주로 상담이나 명상 등을 이유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2년 1월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수감생활을 한 성범죄 전과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판결이 확정된 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됐음에도 2014년 2월부터 센터 원장으로 일하게 된 변동 정보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의 범행 수법과 직업, 경력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다고 보고 강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2015.09.16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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