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소속사 직원 2명 "혐의 인정…반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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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방송인 유재석이 영입된다는 '미공개 정보'를 접하고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아 온 씨앤블루 정용화(27)씨가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같은 그룹의 멤버 이종현(26)씨와 이들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약식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던 정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반면 혐의가 드러난 이씨와 소속사 직원 박모(39·여)씨는 각각 벌금 2000만원, 4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또다른 소속사 직원 이모(26)씨는 취득한 이득이 적어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인과 함께 지난해 7월 유명 연예인이 소속사로 영입된다는 정보를 이용해 소속사 주식 2만1000여주를 4억여원에 매입한 뒤 6억여원에 매도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유재석이 영입된다는 정보가 영입 전날인 지난해 7월15일 오후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정씨가 주식을 매입한 시점은 같은 달 8일과 9일이어서 미공개 정보를 듣고 사들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용화는 소속사로부터 상여금을 받고서는 회사 주식을 매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정용화와 그의 지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혐의가 포착됐다. 이씨는 유재석이 영입된다는 정보를 듣고 지난해 6월16일 주식 1만1000주를 매입했다. 소속사 직원 박씨는 9966주, 직원 이씨는 461주를 각각 매입해 각각 3500만원, 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검찰 관계자는 "3명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종현의 법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08.24 조종원 기자 FNC 엔터테인먼트는 씨엔블루의 멤버 정용화(왼쪽)와 이종현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을 전했다. <사진=정용화,이종현 SNS> 2016.06.30 조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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