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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하는 이석우 남양주시장 |
(서울=포커스뉴스) 야구장 인허가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68) 남양주 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양주시 공무원 김모(59) 국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봉사활동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야구장을 건립하라고 추진을 지시했다는 김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며 "이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국장의 진술처럼 이 시장이 절차를 위반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야구장을 건립할 동기도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과 김 국장은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의 개발제한구역 내 에코랜드(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부지에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 없이 야구장 건립을 허가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경기=포커스뉴스) 17일 오후 경기도 구리시 구리광장에서 열린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 복선 전철 건설공사 기공식'에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15.12.17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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