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정한 '언론인' 범위 예측하기 어려워"<br />
"업무 외적인 선거운동까지 금지 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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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30일 딴지일보 발행인 김어준(48) 총수와 주간시 시사IN 사회팀장 주진우(43) 기자가 공직선거법 60조1항5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편파적으로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불공정한 보도를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언론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도·논평, 언론 내부 구성원에 대한 행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미 충분한 규제가 있음으로 (또다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되는 언론인에 관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으로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언론인'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다른 수식어가 없다"며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언론인에 포함될 것인지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인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면서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선거운동까지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언론인의 공정보도의무와 언론이 가져야 할 고도의 공익성·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모든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인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견해를 펼쳤다.
두 재판관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할 위험이 있고 직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선거기사 등에 부당하게 활용해 여론을 조작할 가능성도 있다"며 "언론인의 선거운동은 언론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그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인 김 총수와 주 기자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 직전,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총수 등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편파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나 형사처벌이 가능한데도 언론인 개인 자격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최소 침해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2013년 1월 헌재에 위헌심판 제청했다.
이날 위헌 결정에 따라 검찰은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이 김 총수 등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16.06.30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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