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자녀 36개월 미만이면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가능

편집부 / 2016-06-30 14:56:43
기본 보육료 6% 인상<br />
보육료 인상으로 교사 처우 개선 기대
△ 정부, 어린이집 불법 행위에 법과 원칙으로 대응한다

(서울=포커스뉴스)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기준이 0~1세 두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또 맞춤반 기본보육료는 전년 대비 6% 인상 될 예정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6월16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결과인 ‘여·야·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 장관은 “학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종일반 이용기준을 0세반과 1세반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며 “이를 포함해 종일반 비율은 약 80%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종일반 자격 기준 완화와 함께, 맞춤반 기본보육료는 일부에서는 20% 삭감된다고 우려하고 있었으나 삭감하지 않고 2015년도 대비 6%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기본보육료 인상분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이번 결정으로 어린이집의 종일반 아동 비율은 평균 80% 수준에 다다를 것”이라며 “맞춤반 기본보육료가 종일반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돼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은 전년보다 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즉, 맞춤형 보육 도입과 함께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작년보다 보육료 수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보육료와 직결되는 보육서비스의 질과 교사의 처우도 보다 더 개선된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맞춤형 보육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은 보다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부모님들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을 매년 지속 확충해 이용아동 비율을 현재 28%에서 2025년 45%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어린이집 단체의 집단휴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협의 결과에 대해 최대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정부의 조치에 공감하고 맞춤형 보육 시행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 단체는 여전히 집단휴원 등을 언급하고 있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포커스뉴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룸에서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해 부모님과 어린이집에 드리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 2016.06.22 김기태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