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원사업자의 자진시정 유도<br />
자진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엄중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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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커스뉴스) 공정당국이 식품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실태 현장을 조사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식품업종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금미지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 지급에 대한 불공정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가인하·부당감액 등의 위반행위 여부도 병행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개시 전까지 업체가 자진시정할 경우에는 모든 제재 조치가 면제된다. 조사가 시작된 후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벌점이 면제된다.
박제현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사는 대금관련 법위반 상위 업체 조사에 이어서 진행되는 조사”라며 “대금 미지급 관련 직권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공정거래위원회 <사진출처=포커스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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