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시 5곳 중 4곳 '고용 축소·사업 종료'<br />
"현물 급여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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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국내 중소기업 절반 정도(51.3%)가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6030원)으로 유지해 줄 것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지난 5월 중소기업 335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또 '2% 이내 인상'을 원하는 기업은 20.9%로, 4곳 중 3곳(72.2%)은 '동결'과 '2% 이내 소폭 인상'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영상황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악화됐다'는 중소기업이 67.5%로 '나아졌다'는 기업(11.3%)의 6배에 달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대응책으로 중소기업의 5곳 중 4곳(81.9%)이 '고용을 축소'하거나 '경영악화로 사업을 종료해야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신규채용 축소'(27.9%), '감원'(16.6%) 등 '고용 축소'를 대응책으로 선택한 기업은 44.5%였으며, '사업 종료'는 37.4%였다.
이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정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 명목상 최저임금액은 월 126만원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이하의 현물급여를 지급하는 등 각종 수당 포함 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인건비를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중기중앙회는 분석했다.
더욱이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이 전체근로자 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중소기업이 64.8%로, 그렇지 않은 기업(35.2%)의 1.8배에 달해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임금의 동반상승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기업이 27.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25.4%,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 23.6% 순으로 조사됐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10인 미만 소기업 비중이 93.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5번째로 매우 높다"며 "영업이익률이 적자이거나 3% 미만인 하위기업도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47.1%)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특히 대대적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지표가 최악인 상황이기에 기업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시 연소자·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만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결정 등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며 "주요 지급주체인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현실과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해 중소기업 근로장려세제 등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7년 적용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 수준.<자료제공=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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