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행사 돈봉투' 새누리 황영철 의원,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편집부 / 2016-06-29 15:38:04
지난해 1월 지역 행사에서 40만원 돈봉투 건넨 혐의…다음 달 15일 선고
△ 취재진 질문 답하는 與 혁신모임 간사 황영철

(서울=포커스뉴스) 지역 체육행사에서 구민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황영철(51) 의원에 대해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황 의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황 의원 측 변호인은 "선거일로부터 약 1년3개월 전에 우연히 참석한 체육행사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선거구가 개편돼 황 의원은 이 사건과 관계없는 지역구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며 체육 행사에 참여하던 중 주변의 권유로 내기를 하게 됐다"며 "내기에서 져 성의의 표시로 10만원을 건넨 것은 아무리 선의였다 할지라도 저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어 "겨울에 아이들이 춥고 어렵게 운동한다는 말을 듣고 학교 발전기금 30만원을 전달한 것"이라며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이뤄진 것이고 선거법에 위반될지 몰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았다"며 "2심 재판부도 1심의 뜻을 잘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 재판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추가로 심리할 증거나 증인이 없자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바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당시 지역구인 강원도 횡성지역 열린 테니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 2명에게 각각 30만원과 1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황 의원이 현금을 준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경미하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가 변경돼 황 의원이 출마한 선거구에 횡성군이 제외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2016.05.02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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