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원점에서 철저히 조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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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성희롱, 여성, 성폭행, 성범죄 |
(서울=포커스뉴스)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건을 부산경찰청이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청 본청 역시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 이미 사안을 인지하고 부산경찰청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경찰청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연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이었던 A(31) 전 경장은 1년간 알고 지내던 여고생 B(17)양과 성관계를 가졌다.
두차례 자살을 시도한 B양은 청소년아동보호기관에 A 전 경장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털어놨다.
보호기관은 지난달 9일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C경위(31)에게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1년가량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C경위는 연제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연락할 것을 안내했고 보호기관은 즉시 연제경찰서로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하루 뒤인 지난달 10일 A 전 경장은"적성에 맞지 않다"며 사표를 내고 사표가 수리된 같은달 17일 퇴직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C경위는 일종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안으로 사건을 판단하고 A 전 경장의 비위 사실을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산경찰청 감찰계는 이달 초 경찰청 본청 감찰과로부터 이번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을 받고도 내부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사하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 D(33) 전 경장과 여고생 E(17)양의 성관계 사건에서도 담당부서 계장은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
D 전 경장은 지난 9일 문제가 불거지자 “가업을 물려받는다”며 사표를 냈고 엿새 뒤 징계 없이 퇴직금을 받고 경찰을 떠났다.
학교전담경찰관이 선도 대상 여고생들과 성관계를 한 2건의 사건에서 모두 은폐·허위보고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29일 관련 자료 배포를 통해 "어린 학생들을 돌봐야 할 경찰관이 그 책무를 어기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성관계 경위, 은폐 의혹 등을 원점에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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