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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영 전 회장 |
(서울=포커스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스홀딩스 회장)이 20여일 만에 재소환됐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최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29일 오전 최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지난 4월 6~20일 두 딸과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76만여주를 전량 매각해 약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한진해운의 실사 기관인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접하고 의도적으로 매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최 전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검찰은 "법원의 영장 발부기준을 알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후에는 최 전 회장이 증거인멸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이를 입증하는 작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최 전 회장에 대한 두번째 소환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서울=포커스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하락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16.06.08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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