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3시 시작된 마라톤회의에도 결국 자정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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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시한 마지막 최저임금위원회 시작 |
(서울=포커스뉴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28일 법정시한 종료를 앞두고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 막판 스퍼트를 올렸으나 끝내 매듭을 짓지 못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7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마라톤협상을 이어오다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자정을 넘겼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최저임금 인상안을 곧장 논의테이블에 올렸으나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시급 1만원'을 제시하자 이에 맞서 경영계가 2016년과 동일한 '시급 6030원'을 주장,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팽팽하게 유지해오던 입장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은 것.
당초 노사가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각각 '시급 1만원'과 '동결'을 외치자 법정시한 내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관측이 주를 이뤘다. 양측이 내건 임금의 격차가 거의 4000원에 달하는 만큼 어느 한쪽이 양보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이날 위원들은 법정시한 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최저임금 협상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듭되는 정회와 속개에 박준성 위원장을 비롯, 다수의 위원들이 지친 모습이었지만 회의는 계속됐다. 그럼에도 28일 내 합의 도출에 실패,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법정시한 이후로 미루게 됐다.
다만 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무리 짓기 위해 계속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제8차 전원회의는 다음달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당초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날(3월31일)부터 90일 이내(6월28일)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 장관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미 법정시한이 완료 된데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월 초나 중순쯤 합의안이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합의는 법정시한을 넘기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8월5일)의 20일 전까지만 이뤄지면 법적인 효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
앞서 위원회는 법정시한 하루 전인 27일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 그동안 입장을 좁히지 못했던 △최저임금 결정단위 △업종간 차등화 등을 표결에 부쳐 의결한 바 있다.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히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3월30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날(6월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 월급으로는 126만 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2016.06.28 김기태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보면 2016년 시급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8.1% 오른 6,030원으로 28일 발표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16.06.28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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