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미방위 첫 회의부터 불거진 미래부 ‘단통법’ 책임론

편집부 / 2016-06-28 16:43:51
野 “단통법 한계 설명하고 법률 개정해야”<br />
최양희 미래부 장관 “상한제는 방통위 소관, 의견개진 부적절”
△ 질의 답하는 최양희 장관

(서울=포커스뉴스) 20대 국회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첫 회의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뭇매를 맞았다.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최근 불거진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미래부의 의견을 요구하며 단통법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미방위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의 핵심인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키로 방침을 정한 걸로 안다”며 “방통위가 고시를 통해 폐지하려고 하는데 주무부서인 미래부의 입장은 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4월에도 1년6개월 단통법 성과를 발표하고 잘했다고 하지 않았나”며 “잘 됐다고 한 단통법 핵심 조항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장관 입장이 있어야 하지 않나”고 덧붙였다.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단통법 시행 1년6개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통법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때만 해도 양 부처는 단통법으로 가계통신비가 절감됐고 이용자 차별이 해소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지난 10일부터 업계에서는 단통법 개정 가능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 3월30일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 주재 회의에서 현재 33만원인 이통사 지원금을 ‘출고가 이하’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도 “지원금 상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필요성 및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시인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대표적인 조항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단통법의 대대적인 수술과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홍보해온 단통법의 성과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김성수 더민주 의원도 “상한제는 방통위 소관이라도 단통법의 주무부처는 미래부인데 장관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질책했다.

신경민 더민주 의원 역시 “이미 단통법으로 통신비 인하효과가 없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선물의 일종으로 현행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문제는 뭐였다고 설명하고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장관된 사람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원금 상한제는 방통위 소관이라며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지원금 상한 제정은 방통위에서 하며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게 부적절하다”며 반복했다. 이어 “지원금 상한제가 1년반 정도 남은 상태에서 어떻게 할지는 의논할 수 있다”며 “방통위 소관이긴 하지만 실무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들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빠른 정리 후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승희 더민주 의원 역시 “단통법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정정당당하게 법률을 개정하라”며 “고시개정으로 가는 것은 꼼수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서울=포커스뉴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08.14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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