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이주노, 과거 범죄로 가중처벌 받을까?

편집부 / 2016-06-28 14:22:53
법조계 "완전 초범으로 볼 수 없어…양형에 불리하게 작용 될 것"<br />
경찰 "강제추행으로 수사 중…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변경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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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인기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연예기획자 이주노(48·본명 이상우)씨가 성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2002년 성추행 전력이 있는 이씨는 현재 1억여원의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조인들은 이 같은 배경이 이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28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범죄의 발생 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20개 주요 범죄에 대해 양형 기준을 정해 시행 중에 있다.

위원회는 법률에 대응해 규정돼 있는 권고 형량 범위 외에도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로 구별되는 '감경요소', '가중요소'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동종범죄는 가중요소로 처벌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 문성의 김진필 대표변호사는 이씨의 사건과 관련해 "동종 범죄에 대해 얼마나 가중 처벌하라고 법문화 된 것은 없다"면서도 "법원이 사건을 판단할 때 과거 범죄 자료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분명 불리하게 작용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2002년의 유사범죄는 오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법원이 초범처럼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추행 정도가 약하더라도 완전 초범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판사는 "2002년 사건은 기소유예로 끝났기 때문에 동종 전력으로 보기에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 "진행 중인 사기 사건도 현재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죄로 추정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씨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씨를)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수사 중이나 수사과정에서 성폭력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죄명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폭행과 협박을 통해 강제로 추행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성추행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법정형 역시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인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소 가볍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클럽에서 범행이 일어났다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적용 될 가능성이 높다"며 "벌금형 정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5일 새벽 3시쯤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 A(29‧여)씨와 B(29‧여)씨의 가슴을 만지거나 하체를 밀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2년 서울 강동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20대 여성과 술을 마시다 자신의 음반작업실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 등을 이유로 이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002년 당시에는 성범죄가 '친고죄'에 포함돼 합의에 이르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

이씨는 또 2014년 1월 지인 최모(46)씨에게 동업을 제안하며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사진출처=이주노씨 트위터><사진출처=이주노씨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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