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부터 카드사 포인트 전액 사용 가능 조치"

편집부 / 2016-06-28 14:16:41
금감원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 발표 <br />
마케팅 협조적인 가맹점에 당겨 돈 주는 관행 개선<br />
은행별 카드결제대금 마감시간 최대 5시간 연장

(서울=포커스뉴스) 카드 포인트가 있어도 달리 쓸 곳도 쓸 수 있는 포인트도 적었던 소비자들의 어려움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카드사가 마케팅에 협조적인 가맹점에는 결제대금을 미리 주고 일부 가맹점에는 늦게 돈을 치르는 관행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은행별로 달라 연체를 초래했던 카드결제대금 마감시간도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지난해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차원에서 진행했던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에 이어 2번째 개선책이다. 이번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에서는 신용카드 이용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집중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카드사가 포인트를 부여하고도 '사용비율 제한'을 통해 사실상 소비자들의 포인트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카드사는 포인트를 제공한다는 홍보에는 적극적이면서 포인트 사용비율에 제한이 있거나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적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는 인색했다. 이에 금감원은 2017년부터 출시되는 상품에는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발급된 카드 상품에도 카드사들이 회원에 대한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하기로 조처했다. 기존 카드 중 포인트 사용에 제한이 있응 경우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상품안내장에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안내를 의무화하는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또 자사 마케팅에 협조적인 가맹점에 한해 카드결제대금을 정상지급했던 불합리한 관행도 손보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사는 일부 가맹점에 대해 카드 부정사용이나 매출 취소 등을 이유로 별도 약정을 통해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이나 초과해 대금을 치루곤 했다.

아울러 은행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동납부 마감시간과 카드사의 즉시출금 및 송금납부 운영시간을 최대 5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카드대금 납부방법을 카드대금 청구서 및 상품안내장에 포함하고 카드 결제대금 안내문자 발송시 카드대금 납부방법도 같이 안내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은행별로 카드대금 결제처리 마감시간이 달라 같은 시점에 입금해도 어떤 회원은 정상 납부 처리되고 어떤 회원은 연체되는 문제가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소비자가 가입한 채무면제·유예 상품(DCDS) 불완전 판매, 휴대폰 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유료상품 정보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태껏 소비자는 유료상품 내역을 알기 위해 일일이 홈페이지나 과거 청구서를 찾아야 했다. 이에 초기에 무료로 제공되다 유료로 전환되는 상품을 자신도 모르는 새 계속 이용하게 되는 일이 잦았다. 세부정보 제공도 미흡해 이용수수료 관련 정보도 알기 쉽지 않았고 가입은 홈페이지로도 가능한 반면 해지는 유선통화로만 가능해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밖에도 카드발급 신청절차를 중단한 뒤 길게는 60일까지 개인정보를 저장했던 것을 5일 이내 파기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카드대급 청구서 수령방법을 우편으로 택했음에도 소액을 이유로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으로 대체하던 관행도 개선토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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