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시급 4000원 가량 첨예한 대립…7월 초 타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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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
(서울=포커스뉴스) 2017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지난 27일 오후 3시부터 10시3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 그동안 입장을 좁히지 못했던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대해 의결했다.
다만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28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전원회의에서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되 월환산액을 함께 표기해 고시하도록 한다'는 안을 표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재적위원 27명 중 25명의 출석, 16명 찬성으로 가결된 것.
이어 위원회는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한다'는 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위원 27명 중 25명의 출석, 16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후 노사는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각각 제출했다. 노측은 '시급 1만원, 월환산액 209만원(주40시간·월 209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을 제시한 반면, 사측은 2016년과 동일한 '시급 6030원·동결'을 주장했다.
이날 회의가 두 가지 안만 의결한 채 마무리됨으로써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기한 마지막 날인 28일로 넘어가게 됐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각각의 최초요구안 제안 이유를 들은 후,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법정시한 내 타결을 목표로 최저임금 수준에 관해 집중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양측의 입장차가 시간당 4000원 정도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타결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인 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최저임금 결정은 지난해와 같이 7월 초에나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8월5일) 20일 전까지 합의를 이뤄내면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박준성(오른쪽 두 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6.06.27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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