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월20→30만원 <br />
경력단절여성 고용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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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청년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의 '일자리 중개인' 기능이 강화된다.
또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합동은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할 방침이다.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의 '일자리 중개인' 기능이 강화된다. 주요 사업의 취업연계 실적을 매월 점검·공표하기로 했다.
4년제 대학 인문·사회·예체능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이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오는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1만명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터혁신 컨설팅사업 지원, 청년채용 우수기업 선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포털·민간 구직사이트 등과 연계,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도 월 20만원에서 30만원 확대되고,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50%에서 100% 인상하기로 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 kh0329@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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