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방향] 신산업 육성에 80조원 투자…특별세제·규제프리존법 도입

편집부 / 2016-06-28 10:17:43
미래형 자동차 등 신산업 선정, 세액 공제 등 세제 지원<br />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도입해 규제도 완화
△ 로봇과 사람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미래형자동차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80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신산업을 위한 특별 세제와 규제프리존법을 마련해 기술개발(R&D), 외국인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기업활력법을 통해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게는 세제 등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28일 '2016년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를 지원하고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급성과 성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유망 신산업을 선정하고 2018년까지 80조원 규모로 투자하기로 했다. 선정된 신산업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 우주다.

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해 유망 신산업의 R&D, 시설, 외국인 투자 등을 종합 지원한다.

먼저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유망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중소기업 30%, 중견·대기업은 20%에서 최대 30% 등 세법상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유망 신산업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해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정부는 정부 주요 R&D사업(2016년 12조8000억원)을 원점에서 검토해 예산의 15%를 구조조정하고 절감재원을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 집중 투자키로 했다. 또 고위험 분야 신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신산업 육성펀드'도 운영된다.

규제개혁특별법을 제정하고 규제프리존 도입 등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제거한다.

정부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우선 적용하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지역에 한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입법도 추진키로 했다.

기업·산업구조조정에선 채권단과 기업 중심의 현안기업 구조조정이 지속된다. 정부는 국책은행 직접출자(1조원), 자본확충펀드(11조원) 등으로 금융 시장 안전판을 구축하고 회사채 시장 불안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국책은행들도 조직감소, 보수·경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계속한다.

정부는 8월13일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을 통한 선제·자발적인 사업재편도 장려한다.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게는 금융, 세제, R&D 등에서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추가지원방안은 7월경 수립될 예정이다.

추가지원방안을 보면 산업은행 사업재편지원자금, 중소기업청 신성장기반·사업전환 촉진자금, 신용보증기금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 등이 우선지원된다. 세제 측면에선 주식교환, 채무 출자전환 등 활용시 과세부담을 줄여주고 기술개발사업 선정,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이다.(서울=포커스뉴스) 5월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 IT쇼 2016' 의 SK텔레콤 부스의 한 직원이 움직임을 통해 로못을 제어하고 있다. SK텔레콤은 5G의 빠른 통신 속도를 이용해 사람이 기계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김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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