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관세 위반, 수입업자 책임없으면 '가산세' 면제

편집부 / 2016-06-28 10:12:09
FTA관세특례법령(법·영·규칙) 전부개정안 시행<br />
가산세·과태료 감경제도 합리적 운용<br />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조정

(세종=포커스뉴스) 오는 7월부터 관세 신고 때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을 잘못 적용할 경우, 수입업자 책임이 아니라면 가산세가 면제된다. 세관의 원산지조사 중 동일한 추가 수입물품이 들어올 경우 협정관세가 보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개정안은 7월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협정세율 관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잘못 신고된 경우, 수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가산세(부족세액의 10%)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수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는 상대국 수출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나 FTA 등 체약상대국이 한국 관세청의 원산지 확인요청에 대해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또 원산지 조사 중인 물품과 같은 종류의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의 적용이 보류되는 경우, 수입자가 납세담보를 내고 그 보류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협정관세의 적용이 보류되는 경우는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조사를 하는 경우다. 조사 기간동안 수입자가 추가로 수입하는 같은 종류의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다.

아울러 원산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8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증명·정보기술(IT)시스템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등에 대한 관세청의 지원사업도 법령에 규정키로 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때에는 인증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첨부서류를 생략키로 했다. 한·유럽연합(EU) FTA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 FTA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관세청장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해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게 법정화했다.ⓒ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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