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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 문양으로 바뀐 금융위원회 |
(서울=포커스뉴스)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할 때 앞으론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자산운용도 자율화해 수익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8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기간 동안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규제, 법제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후 9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험분야 규제개혁 방안인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 완화와 사후감독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 촉진 등이 핵심 내용이다.
먼저 금융위는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칙적 사전신고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 신고토록 정비하기로 했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성과 수익성도 끌어 올리기 위해 사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각종 자산운용 한도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또 현행 보험업법에선 보험회사 등이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 비례분담 등의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중복계약 여부를 미확인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 17일 제출됐던 보험업법 개정안도 재추진된다.
정부는 보험회사가 인가, 허가, 등록을 받은 겸영, 부수업무의 사전신고의무를 없앴다. 공제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공제기관의 재무건정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하는 경우엔 보험계약 이전사실을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도 개별 통지토록 했다.(서울=포커스뉴스) 30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 새롭게 교체된 정부 로고 태극 문양. 2016.03.30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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