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자살보험금 미지급 잔액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에 나섰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생명보험사(생보사) 중 비중이 높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한 현장점검계획을 지난 24일 통보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올 2월 기준으로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과 미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 잔액은 1435억2600만원이며, 이 두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금액은 872억원으로 60%다. 삼성생명의 미지급액은 607억원, 교보생명은 26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연이자를 포함한 자살보험금 미지급액은 2465억원이었으나 금액 비중이 컸던 ING생명이 지급을 결정해 미지급액이 다소 줄었다. 신한생명과 메트라이프, 흥국생명, DGB생명, 하나생명 등이 지급될 자살보험금 액수는 총 1029억7400만원 수준이다.
대형사의 현장점검이 진행됨에 따라 중소형사의 자살보험금 지급이 결정될 것으로 보험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유보한 중소형사는 현대라이프, KDB생명,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PCA생명 등 5곳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지급 잔액 중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곳은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이 업계 1위인 만큼 이번 결정과 대응방안을 중소형사가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생명보험사 빅3 중 한화생명이 현장검사에 제외돼 한화생명이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 관계자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며 지급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며 "현장검사 제외는 두 회사에 비해 액수가 적어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액은 97억 수준이다.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은 대부분 생보사(삼성·교보·한화·ING·알리안츠·신한·동양·동부·메트라이프생명)등이 지난 2010년 4월 이전 재해사망특약 상품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던 건이다. 당시 생보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약 약관에는 종신보험 가입 후 자살 면책기간(2년)이 지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돼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잘못된 약관이라고 반박, 가입자와 소송 중이다.
하급 법원의 판결이 엇갈렸지만 최근 5월 12일 대법원은 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를 계기로 자살보험금 지급건 해결에 물꼬가 트인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5월 24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소멸시효가 지났다하더라도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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