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장 설치된 차양막 등 시설 철거하는 과정서 충돌<br />
경찰 "도로교통법 위반해 철거한 것일 뿐"<br />
유가족 "세월호 상징 노란리본 훼손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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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하던 세월호 유가족 4명이 경찰과 충돌을 빚은 끝에 연행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오후 '예은아빠'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웅기엄마' 윤옥희씨, '지성아빠' 문종택씨과 '제훈아빠' 김기현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이날 오후 3시10분쯤 서울 종로구청 측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던 유가족 등이 설치해 놓은 차양막을 철거하면서 비롯됐다.
구청 측이 "도로교통법상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철거 대상이 된다"고 밝히며 철거하려했지만 유가족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진 것.
이 과정에서 폴리스라인을 발로 찬 유씨가 공용물건 손상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고 윤옥희씨도 경찰에 폭력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함께 체포됐다.
4·16연대와 유가족들은 "경찰이 폭염을 피하기 위해 그늘막으로 설치한 차양막까지 걷어갔으며 세월호의 상징인 노란리본마저 훼손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4·16연대가 농성 현장 생중계를 위해 준비한 방송 차량을 견인 조치했고 이 과정에서 바닥에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에 항의한 문종택씨와 김기현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추가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활동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정부서울청사 앞에 불법으로 주차돼 있었기 때문에 견인 조치 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종로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유씨와 윤씨는 현재 중랑경찰서로, 추가로 연행된 문씨와 김씨는 도봉경찰서로 각각 이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4·16연대와 세월호 유가족 등은 전날인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 문화제'를 연 뒤 이날부터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하던 세월호 유가족들과 경찰과 충돌을 빚은 끝에 4명이 연행됐다. <사진제공=4·16연대 페이스북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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