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저작물 활용해 자사 마케팅에 활용 '안돼'<br />
계정 탈퇴한 이용자 게시물 멋대로?…존속조항 삭제<br />
저작물 삭제했는데…최대 90일 동안 서버서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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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하는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
(세종=포커스뉴스) 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용자가 올린 사진·글·동영상 등 저작물과 관련해 SNS 사업자가 자사마케팅에 활용하는 형태가 사라질 전망이다. 계정을 탈퇴한 이용자의 게시물을 사업자가 멋대로 사용할 수 없는데다, 삭제한 저작물은 90일 안에 서버에서도 지워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스토리·페이스북·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국내·외 주요 SNS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저작물 관련 조항에서 이용자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하도록 한 조항은 서비스 노출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도록 했다.
또 광고에 이용자의 콘텐츠 등의 정보를 활용하도록 한 조항도 무효로 봤다. 예컨대 페이스북의 ‘좋아요’ 표시를 누를 경우 상업적 콘텐츠·스폰서 콘텐츠·다른 관련 콘텐츠(회원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보여주는 식의 마케팅 활용은 공개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용자가 계정을 탈퇴한 후에도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존속조항은 삭제했다. 이용자가 콘텐츠를 삭제했으나 사업자의 서버에 남아있는 보유권한도 삭제 개시 후 최대 90일로 뒀다.
일방적으로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인스타그램의 조항도 사유를 구체화(외설 등 법령 위반)했다.
사전 고지 없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이용자에게 고지토록 했다.
장기간 미사용하는 서비스를 사전고지없이 계정정지·삭제도록 한 트위터의 조항도 6개월 등 이용기간을 명확히 하고 30일 전에 통지토록 했다.
이 외에도 사업자의 법률상의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거래 분야 및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사장. <출처=포커스뉴스DB><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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