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외선A 차단등급 4등급으로 확대 도입

편집부 / 2016-06-24 19:26:06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포커스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자외선차단제 중 자외선A 차단지수 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일본, 중국 등과 자외선차단제 등급 기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마련됐다.

자외선A 차단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면 현행 자외선 A차단지수 2이상 4미만은 PA+, 4이상 8미만 PA++, 8이상이면 PA+++로 표시하던 것을 8이상 16미만은 PA+++로 16이상은 PA++++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외선 차단 효과 평가시간은 인체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 편의와 검게 변한 피부 상태가 4~24시간까지는 차이가 없음을 고려해 현행 ‘2~4시간’에서 ‘2~24시간’으로 개선했다.

한편 SPF(자외선차단지수)는 자외선B를, PA(자외선차단등급)는 자외선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집안이나 사무실 등 실내생활을 주로 하거나 간단한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SPF15-30·PA+ 또는 PA++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반면 등산, 해수욕 등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하는 경우에는 SPF5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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