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에 피소되자 "동의했다" 무고한 혐의도
(서울=포커스뉴스) 배우 곽현화의 동의없이 상반신 노출장면을 상영한 영화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지난 2012년 개봉한 '전망 좋은 집' 이수성(42) 감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감독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와 IPTV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 등에 곽현화씨의 가슴 노출 장면을 동의 없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감독은 지난 2012년 5월 곽현화씨에게 "가슴노출 장면은 극 흐름상 꼭 필요하다"며 "일단 촬영하고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는 조건으로 노출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편집과정에서 곽현화씨는 가슴노출 장면을 빼달라고 요청했고 해당 장면은 삭제된 채 영화가 개봉됐다.
그러나 이후 이 감독은 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곽현화씨의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 편집본을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이름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4년 4월 이를 알게된 곽현화씨가 이 감독을 경찰에 고소하자 같은해 7월 이 감독은 "곽현화가 사전 합의 후 영상을 촬영했음에도 나를 무고했다"며 검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무고)도 받고 있다.영화 '전망 좋은 집' 포스터. <사진=마인스 엔터태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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