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사법시험 존치법 발의·로스쿨과 병행 추진

편집부 / 2016-06-23 17:19:45
"누구나 노력하면 꿈 이루는 기회의 땅 돼야"<br />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 로스쿨과 병행 추진<br />
변호사 시험성적 비공개로 공정성 확보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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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현행대로 유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병행토록 하는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학용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대한민국은 누구나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돼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 '변호사시험법'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하고 2018년부터는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법시험 제도 현행 유지 및 법학전문대학원과의 병행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의 경우 사법시험 응시 제한·졸업생만 사법시험 자격 부여 △변호사 시험성적 비공개 전환 등을 골자로 한다.

변호사 시험성적 비공개 전환의 경우 판·검사, 로펌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성적공개를 청구한 사람에 대해서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할 수 있게 했다.

한편, 19대 국회에서는 사시존치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폐기됐다. 사시존치에 찬성하는 이들은 교육의 형평성을 근거로 로스쿨 제도와의 병행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 사법시험 제도로 인한 법조계의 폐쇄성 등 사시폐지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이 많아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말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해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김학용(왼쪽 첫번째)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창립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6.06.22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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