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자격 잃을까…검찰, 변협에 징계개시 신청

편집부 / 2016-06-23 13:31:08
변협, 법원 판단 이전에 징계 절차 진행
△ 정운호 로비 게이트 연루, 홍만표 검찰 소환

(서울=포커스뉴스) '정운호 게이트' 핵심 인물은 홍만표(57·구속기소)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지난 20일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홍 변호사를 구속기소하며 변협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검찰이 기소 당시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신청서가 23일 변협에 접수됐다"며 "법원 판단 이후 징계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조사위원회를 열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협 관계자는 "보통 법원에서 실형 등이 선고 되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기 때문에 징계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법원의 판단 전에 먼저 징계를 받게 해서 법원 선고 전에도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100억원대 원정도박 혐의로 중앙지검 강력부의 수사를 받던 정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로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또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홍 변호사는 개업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하거나 사건 수임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34억5600만원을 신고 누락하고 세금 15억5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홍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10억여원을 탈세했다고 봤지만, 보강 수사를 통해 탈세액이 늘어났다.

홍 변호사가 정 대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주요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로비 대상으로 거론한 대상이 당시 중앙지검장인 박성재 서울고검장과 3차장검사였던 최윤수(49ㆍ연수원 22기) 국가정보원 2차장이었다는 정 대표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윤수 전 3차장과는 8월과 9월 두 차례 만났고 전화통화도 20여차례 있었다. 3차장 산하에는 당시 정 대표를 수사했던 강력부가 속해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수사팀이 홍 변호사로부터 부정한 접대·금품을 받지 않았으며, 정 대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를 맡은 주임검사가 "최 차장검사로부터 엄정하게 구속 수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고 최 전 차장검사에 대한 서면 조사 결과 역시 일치했다며 홍 변호사의 로비가 실패한 것으로 결론 냈다.

박 고검장에 대해서는 홍 변호사가 "찾아가거나 전화 변론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실제 통화내역 조회에서 통화한 흔적이 나오지 않아 접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05.27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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