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세제 기자] 경마 승부조작을 벌여오다가 적발된 전·현직 기수, 조직폭력배, 사설경마장 운영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경마 승부조작 등 대규모 경마비리 사건'을 수사해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으로 33명을 기소하고 달아난 6명을 기소중지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제주경마 소속 기수 A(30)씨 등 4명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동료기수 B(34)씨로부터 1억450만원을 받은 뒤 18차례에 걸쳐 승부조작에 가담했다.
B씨는 경마브로커 C(50)씨를 비롯해 조직폭력배 D(46)씨, 사설경마장 운영자 E(54)씨로부터 승부조작 대가로 2억8590만원을 받아챙겼다.
이들 기수는 말의 출발을 지연시키거나 고삐를 당겨 진로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 제주경마 소속 기수 F(40)씨와 전 부산·경남경마 기수 G(42)씨는 E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경마정보를 건네 불구속기소됐다.
과천경마장에서는 말 상태 등 경마정보를 제공한 마주, 말관리사 등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마주, 경마브로커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자격이 없는 마주들에게 금품 등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마주 H(46)씨는 지난 2014년 말관리사 I(44)씨에게 3회에 걸쳐 1500만원을 건네고 경마정보를 받았다.
이밖에 사설경마 운영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등의 사설경마조직 관계자 11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이번 수사로 그동안 경마비리의 원인이 된 불법마주와 대리마주의 존재가 처음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앞으로 경마비리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한국마사회 공정본부에 적극적인 수사의뢰를 요청해 경마비리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또 도주 중인 공범 및 추가 확인된 사설경마장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는 한편 범죄수익에 대해 철저한 환수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기수 중에는 돈의 유혹으로 경마비리에 가담했지만 그만두고 싶어도 신고의 두려움 속에 계속적으로 승부조작에 이용당한 기수도 있다"며 "정상적으로 마권을 구매한 일반 국민들까지 피해를 주는 승부조작의 폐해를 밝히고 경마비리에 관여된 다수의 경마 관계자 및 사설경마 조직원들을 엄벌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경마비리에 경종을 울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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