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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휴대폰을 구매할 때 지금보다 더 많은 이동통신사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위 고시인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의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할 때 각 요금제별 지원금의 비례성을 충족하도록 규정(지원금 비례원칙)하고 있다. 이 조항은 요금제 액수에 비례해서 단말기 지원금을 제공해야만 하는 것처럼 해석돼 왔다.
실제로 이동통신사들은 10만원대의 고가요금제를 선택한 고객에 한해 법정 상한선인 33만원에 가까운 지원급을 지급했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5만~6만원대 요금제에 대해서는 10만원 중반대, 3만~4만원 요금제에 대해서는 10만원 미만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미래부는 이런 지원금 비례원칙을 수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3만~6만 원대의 중저가 요금제에 제공되는 단말기 지원금이 8만~10만 원대의 고가 요금제에 제공되는 지원금보다 높아도 비례의 원칙을 충족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다만 지원금 하한액을 설정하거나 관련 규제를 신설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거 고가요금제에서만 집중되던 지원금을 저가요금제에서도 비례적으로 지급토록 함으로서,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보장하고 이용자 간 과도한 지원금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미래부가 고가요금제 위주로 지급된던 단말기 지원금 구조를 개편한다.<그래프제공=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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