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아내 상대, 이혼소송 제기? …대법원 유책사유자는 이혼청구권 불인정

편집부 / 2016-06-21 17:07:40
홍 감독 아내는 21일 한 매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혼 불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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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홍상수 감독(56)과 김민희(34) 불륜설이 터져 나오면서 홍 감독이 아내와 이혼소송을 제기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홍 감독과 김민희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홍 감독 가족 측은 물론 김민희의 어머니도 포기한 상태라 전했다. 이어 이 매체는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에 계속 호감을 표시했다”며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9월 아내와 딸에게 김민희의 존재를 알리고 집을 나갔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까지 왔다면 홍 감독이 아내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이끌어 갈지 의문이다. 홍 감독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혼 소송이다. 홍 감독이 이혼 과정에 돌입하면 밟게 되는 절차는 3가지이다. 협의이혼, 조정신청과 이혼소송이다.

그러나 홍 감독이 이혼 소송을 해도 법원이 받아 들 일 지는 알 수 없다. 법조인들은 홍 감독의 불륜설이 사실로 확인되면 홍 감독에게 불륜 책임이 있다고 한다.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21일 포커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불륜이면 바로 100퍼센트 유책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홍 감독의 이혼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관계를 망가트린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홍 감독은 다만, 아내와의 합의이혼을 통해 헤어질 수 있다. 합의이혼은 부부가 결별 의사, 재산 분할 등에 모두 합의한 상태에서 이혼 서류를 법원에 와서 제출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역시 아내가 거절할 경우 할 수 없다. 홍 감독 아내는 21일 한 매체외의 전화 통화에서 이혼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 매체는 “홍 감독 아내는 ‘이혼은 절대 안 한다’며 ‘죽는 날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홍상수 감독과 김민희가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2015년) 촬영에 임할 당시 모습. <사진제공=전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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