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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자살보험금 미지급 금액이 가장 큰 ING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을 앞두고 금융당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으로 14개 생명보험사(생보사) 중 지급을 미룬 생보사는 '빅3(삼성·한화·교보생명)'를 포함한 8군데로 줄게 된다.
보험업계에선 빅3 중 오너사가 아닌 삼성과 한화생명은 대표 임기 내 리스크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은 금융감독원의 방침대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도 포함해 일체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을 지급한다.
또 당국의 제재 방침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도 취하한다.
올해 2월 기준으로 ING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이자를 포함해 815억원이며, 561건이다.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이 가장 컸던데다 당국과 첨예한 대립을 한 곳이라 업계는 이 같은 방침에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 중 ING생명이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과의 대립을 피했을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홍콩계 사모펀드(PEF)인 JD캐피탈과 중국 핑안보험 등이 ING생명 예비실사를 진행 중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생보사의 수익성 악화로 매각 자체도 어렵다. 이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으로 갈등을 빚는다고 하면 정작 사고싶은 업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ING생명 외에도 DGB생명, 하나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도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렸으며 흥국생명도 오는 23일 이사회에서 자살보험금 지급 안건을 올려 통과시킬 예정이다. 흥국생명의 자살보험금 지급 규모 추정액은 32억원(70건)이다.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유보한 곳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라이프, KDB생명,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PCA생명 등 8곳이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수는 삼성생명(877건) 한화생명(353건) 교보생명(338건) 알리안츠생명(137건) KDB생명(각 133건) 동부생명(119건)현대라이프(109건) PCA생명(39건) 등의 순으로 많으며, 이중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건수는 평균 80% 수준이다.
8개 생보사가 지급해야할 금액은 지급 지연 이자를 포함해 삼성생명(607억원) 교보생명(265억원)동부생명(140억원) 알리안츠생명(137억원) 한화생명(97억원) KDB생명(84억원) 현대라이프(67억원) PCA생명(39억원) 등이다.
일각에서는 대형 생보사 중 오너가 없는 삼성과 한화생명은 현 대표 임기에서 이번 일을 어떻게든 처리하지 않으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는 2014년 취임해 3년차이며, 차남규 한화생명표는 작년 1인 대표체제로 전환해 회사를 운영 중이다.
실제 대형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없으며, 판결 없이 독자적인 결정을 낼 경우 대표가 횡령이나 배임 등에 송사에 휘말릴 위험 등을 금융당국에 설명했다.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대표들이 자기 임기 내 흠집을 내지 않기 위해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소멸시효를 운운해 지급을 미루는 것은 안된다. 원칙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은 대부분 생보사(삼성·교보·한화·ING·알리안츠·신한·NH농협·동양·동부·메트라이프생명)등이 지난 2010년 4월 이전 재해사망특약 상품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던 건이다. 당시 생보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약 약관에는 종신보험 가입 후 자살 면책기간(2년)이 지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돼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잘못된 약관이라고 반박, 가입자와 소송 중이다.
하급 법원의 판결이 엇갈렸지만 최근 5월 12일 대법원은 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를 계기로 자살보험금 지급건 해결에 물꼬가 트인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5월 24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소멸시효가 지났다하더라도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올해 2월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명보험사.<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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