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떴다방 등 청약 불법행위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집중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저금리가 지속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많아짐에 따라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떴다방·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 등 청약시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금액보다 거래금액을 적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청약시장에 불법적인 투기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신규주택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집중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 하는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이다.
국토부는 이들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역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집중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령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 외에도 청약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청약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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