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법정서 의사 밝혀주길" vs 국정원 "출석 곤란"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을 집단 탈출해 국내 입국한 종업원 12명의 자진입국 여부와 국내 보호시설 수용 적법성을 가리는 재판이 21일 처음 열린다.
그러나 이들의 신병을 관리하는 국정원이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법정 출석여부 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21일 오후 2시30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을 대리한 인신보호구제 청구 사건을 심리한다.
이번 청구는 이들 종업원이 자유 의지로 입국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생긴 끝에 제기됐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국가정보원 민원실을 방문해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수용되어 있는 서씨 등을 접견하겠다며 접견신청서를 제출했다.
국정원은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은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난민이나 형사피의자 등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다"라며 접견을 거부했다.
이에 민변은 법원에 인신보호법상 구제를 청구했다. 인신보호법은 국가기관 등의 행정처분 또는 개인에 의해 시설에 부당하게 감금된 이들이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일단 민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국정원에 출석명령 소환장도 보냈다.
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본인의 의사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법원의 출석명령에 난색을 보이며 법정대리인들만 출석시킨다는 계획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20일 "본인들이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얼굴 공개 문제도 있고, 법정에서 자신들이 뭐라고 답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수용시설의 목적이 탈북자 보호인 만큼 북한 종업원들은 인신구제 청구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수 성향의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는 20일 서초동 법원 기자실을 찾아 "민변의 인신구제 청구가 인권피해자인 탈북자와 그 가족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법원에 청구 각하를 요구했다.
이에 민변 관계자는 "외부와의 접견을 막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적 행위"라고 반박했다.민변은 지난달 24일 사무실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구제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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