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입법 공조

편집부 / 2016-06-20 15:25:29
박주민 "해당 법률안은 일명 김관홍 잠수사 법"<br />
윤소하 "야 3당, 튼튼한 공조로 앞장서 문제 해결할 것"
△ 질문하는 민간잠수사 김관홍씨

(서울=포커스뉴스) 야당 3당이 20일 세월호참사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 입법 공조에 나섰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조금 전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에 더민주 의원들을 비롯해 국민의당 의원 4명, 정의당 의원 6명, 이해찬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피해자 범위 확장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신청 시기 제한 삭제 △의료지원은 법 시행 후 1년간, 심리치료는 5년 후까지로 제한한 현행 특별법의 시행령을 피해자들이 '나을 때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구조·수습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 한 사람들을 의사상자로 지정토록 하는 내용과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부디 오늘 발의하는 세월호참사 피해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김관홍 잠수사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등원하자마자 고 김관홍 잠수사와 함께 특별법 개정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면서 "다른 법과의 충돌 여부 등 검토 결과가 나온 날, 애석하게도 김 잠수사는 고인이 됐다"고 애석함을 드러냈다. 또 "이 개정안은 고 김관홍 잠수사와 같이 이야기해서 만든 법"이라면서 해당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인이 함께했음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함께 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특히 야3당은 튼튼한 공조를 통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순직 대상에서 제외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사망 당시 26·여)씨의 아버지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 씨의 아버지는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돼 (고 김초원 교사가) 정규직 선생님들처럼 명예회복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지난 17일 고인이 된 김관홍(맨 오른쪽) 민간잠수사가 생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차 청문회 3일차인 2015년 12월16일 오후 서울 중구 YWCA 강당에서 증인인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 2015.12.16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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