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발 시간문제…화평법 개정돼야"

편집부 / 2016-06-19 15:12:47
"정부 화학약품 전수조사…살충제 성수기 지나면 너무 늦어"
△ [그래픽] 선거_국민의당 안철수 발표 총선

(서울=포커스뉴스) 국민의당이 19일 "화학물질등록및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이 법은 연간 유통량이 1톤 이상일 때만 유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런 구멍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주범인 PHMG는 연간 280kg만 사용된다는 이유로 유해성 평가 대상에서 빠져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진영 대변인은 "이 구멍은 이익만을 앞세운 기업들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화평법을 악법으로 비유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규제완화대상에 화평법을 포함시킨 정부가 만든 합작품"이라며 "현행 제도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재발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진영 대변인은 "가습기살균제에 놀란 국민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살충제나 탈취제, 모기향이나 전기모기향을 써도 되는 지 걱정이 태산"이라며 "정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화학약품을 전수조사해 연말까지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나 살충제, 살균제의 성수기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 발표를 해봐야 너무 늦다"고 꼬집었다.

장진영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여름철 사용빈도가 높은 화학제품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신속하게 진행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2016.03.28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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