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평가 최하위 영업소장, 인사발령 후 업무·장비 부여 안했다면 대기발령"

편집부 / 2016-06-19 14:29:39
영업평가 이후로 사무직 전환하고 업무 부여 안해<br />
구제신청 중 후속 대기발령해 업무수행…'구제이익 소멸'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업무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영업소장을 본사 사무직 등 다른 부서로 발령내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아무런 업무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대기발령에 해당한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왔다.

다만 구제신청 도중 회사가 재인사발령을 통해 업무를 부여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락했다면 구제신청 실익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주식회사 오리온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의 피고보조참가인인 권모씨는 1992년 7월 오리온에 입사해 2014년 3월부터 남부영업부 서부산영업소 영업소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권씨는 오리온이 2015년 1월 전국 영업소장 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고 다음달 남부영업부 실행팀 채권관리과장으로 인사발령됐다. 이후 같은해 3월에는 본사 영업인력팀 과장으로 인사발령됐다.

인사발령 이후 권씨는 어떤 업무도 부여받지 못했다. 컴퓨터와 전화기 등 업무에 필요한 장비도 지급받지 못했고 그저 아침에 출근해 저녁에 퇴근하기를 반복하며 급여도 기본급만 수령했다.

결국 그해 4월 권씨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권씨의 구제신청 후 오리온은 권씨를 남부영업부 구포영업소 영업사원으로 인사발령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그해 6월1일 이 사건의 인사발령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 대기발령에 해당하고 후속 인사발령으로 참가인의 구제 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권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오리온 측은 초심판정에 불복해 그해 7월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오리온 측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각 인사발령은 더이상 영업소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참가인을 적절한 자리로 배치하기 위해 이뤄졌고 업무 유사성 등을 고려해 권씨에게 가장 적합한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며 "해당 인사발령은 잠정적 처분에 해당하는 대기발령이 아닌 확정적 처분에 해당하는 전보발령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인사발령을 대기발령으로 보더라도 권씨가 5월 후속 인사발령에 의해 자신이 원하던 직위로 전보됐으므로 구제신청을 한 목적이 달성됐다"며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구제이익 소멸을 이유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리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권씨에게 내린 인사발령의 경우 대기발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측은 권씨를 인사발령한 후 아무런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장비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급여 역시 기본급만 지급했다"며 "그에 따라 권씨가 후속 인사발령이 있기 전까지는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사무실에 출근해 대기만하다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발령을 규정하고 있는 오리온 취업규칙에 따르면 대기기간 중에는 기본급만 지급하며 회사에서 대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권씨 역시 사건 인사발령 후 기본급만 받고 사무실에 출근해 대기한 것외에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며 "오리온은 권씨가 희망퇴직 의사를 밝히며 업무 수행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인사발령 경위 등을 볼때 이는 대기발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후속 대기발령으로 인해 권씨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됐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권씨의 구제신청은 오리온이 대기발령 상태를 해소하고 후속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권씨로서는 재심판정 당시 더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됐다고 봐야 한다"며 "권씨의 구제신청은 대기발령에 해당하는 인사 발령 취소를 통해 대기발령 자체를 해소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지 대기발령 전의 원직 회복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씨가 후속 인사발령 이후 지금까지 정상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기발령 상태는 해소됐다고 봄이 타당하고 대기발령 중 받은 불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따라서 중앙노동위는 부산지방노동위가 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에도 초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오리온의 재심신청을 기각했으므로 해당 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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