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홍글씨 낙인 벗은 성현아…파기환송심 끝에 '무죄'<br />
'미성년자 성매수' 이수·송영창, 법원 판단은?<br />
법정 공방 끝 무죄 입증된 주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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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숙인 박유천 |
(서울=포커스뉴스) 그룹 JYJ 멤버이자 연기자 박유천이 성폭행 피소로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지난 10일 유흥업소 여종업원 A씨가 업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씨를 고소했다 15일 취하한데 이어 16일에는 또다른 유흥업소 여종업원 B씨가, 17일에는 C씨가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유천의 성폭행 논란이 도마에 오르면서 다시금 주목받는 이들이 있다. 과거 성추문으로 법정에 선 연예인들이다. 법원은 이들에게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고영욱, 연예인 전자발찌 1호 '오명'
연예인 성추문 논란으로 법정에 선 인물 중 대표주자는 90년대 인기그룹 룰라 출신 가수 고영욱이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에게 4회에 걸쳐 성폭행과 성추행을 한 혐의로 2013년 1월 구속 수감됐다.
고영욱의 1심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고영욱에게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이에 고영욱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절반 수준인 징역 2년 6월로 감형하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은 5년으로,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3년으로 축소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성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하며 재범 위험성도 인정된다"면서도 "5번의 범행 중 2번은 무죄로 판단했고 피해자 한명과는 합의한 점, 다른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고가 연예인으로서 쌓은 명성을 잃고 앞으로도 활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집행유예와 실형 중 고민을 했지만 일반인과 다른 특혜를 줄 수 없어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으로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고영욱은 또한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결국 고영욱은 지난해 7월 10일 2년 6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했다. 출소 당시 고영욱은 "앞으로 감내하고 살아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중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 주홍글씨 낙인 벗은 성현아…파기환송심 끝에 '무죄'
배우 성현아 역시 성추문에 휘말린 대표적인 연예인 중 하나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한달여간 세차례에 걸쳐 한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성현아의 성매매 사실을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1심은 "연예인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그 대가로 5000만원을 지급받은 성매매 사건"이라며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성현아는 "법률에서 규정한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 수수를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공소사실이 기업가 한명으로 특정돼 성매매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교행위 이전에 상대방이 특정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며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했다.
성현아의 무죄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대법원 상고심에서였다.
대법원은 올해 2월 "성현아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무조건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을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현아는 상대방과 성관계 없이도 몇차례 만났고 그 과정에서 또다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며 "상대방에게 결혼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관계를 정리했다"고 판시하며 무죄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이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수원지법은 지난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성현아에 무죄를 선고했다.
◆ '미성년자 성매수' 이수·송영창, 법원 판단은?
연예인 성추문 중에서도 미성년자와 연관된 경우 더욱더 싸늘한 대중의 시선을 받게 된다.
배우 송영창의 경우 지난 2000년 9월 10대 소녀와의 원조교제 사건으로 구속돼 논란이 된 바 있다.
10대 소녀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송영창은 그해 11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자숙의 시간을 갖던 송영창은 2005년 영화로 복귀해 활동하고 있다.
반면 그룹 엠씨더맥스 보컬 이수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0년 10대 가출소녀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수의 범행은 10대 가출소녀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일당이 붙잡히면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수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3차례 성매매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이수는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대중의 처벌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지난 4월 이수의 뮤지컬 '모차르트' 출연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그의 하차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었다.
제작사 측에 격렬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물론이고 공연이 진행될 예정인 세종문화회관, 뮤지컬이 만들어진 주한 오스트리아대사관과 라이선스를 보유한 현지 회사 및 원작자까지 광범위하게 항의를 받아야 했다.
결국 이수는 뮤지컬 출연 발표 16일만에 자진 하차해야 했다. 법정형은 가벼웠지만 대중들이 내린 형량은 그 어떤 형벌보다 무거웠다.
◆ 법정 공방 끝 무죄 입증된 주병진
연예인은 직업적인 특성상 성폭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기만 해도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 법원의 판단을 통해 범죄자로 판명난 것이 아님에도 이미 강간범에 준하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경우가 많다.
열띤 법정 공방을 벌인 뒤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선명한 주홍글씨가 지워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연예인이 주병진과 이경영이다.
인기 MC이자 개그맨 주병진의 경우다. 주병진은 2000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무려 7년간의 법정 공방을 벌였다.
사건이 불거진 것은 2000년이었다. 그해 11월 서울 모 호텔 주차장 내 주병진씨 승용차에서 강모씨를 성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었다.
1심 재판부는 주병진이 강씨를 성폭행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의 진술이 바뀐 점과 피해자가 증인들에게 합의금 일부를 나눠준 점을 주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씨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증인들에게 나눠준 경위 등으로 볼 때 피해자와 증인 등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주병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강간치상죄 중 상해죄는 무죄가 입증됐고 강간죄 부분만 심리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재판전에 이미 고소를 취하해 검찰의 공소제기는 무효가 된다"고 판단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끝내 무죄를 입증받기는 했지만 주병진의 경우 이 사건으로 10년간 연예계를 떠나야 했다.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던 그룹 JYJ 박유천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6.06.15 이승배 기자 <사진=고영욱 트위터><사진=tvN '스캔들2.0'><사진=이수 인스타그램><사진='개밥주는 남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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