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총선넷 압수수색에 경찰청 항의 방문

편집부 / 2016-06-17 15:58:5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br />
"경찰 압수수색, 유권자 활동 위축시키려는 보복" <br />
압수수색 받은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참석
△ 총선넷 압수수색은 공권력 탄압

(서울=포커스뉴스) 경찰이 지난 4·13 총선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16일 참여연대 등 단체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을 포함, 10곳을 압수수색을 한 것을 두고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17일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등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넷이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심판·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이었다. 경찰이 시민단체 사무실도 모자라 활동가의 자택까지 압수수색 한 것은 시민단체의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이자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대 총선 기간 중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가 선관위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법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는 점 △낙천·낙선운동, 정책 검증 및 제안 운동 등이 선거법이 보장하는 합법적 활동이라는 점 △관련자 소환 조사·증거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압수수색을 한 점 △압수수색 과정에서 총선과 관련 없는 정보까지 압수해간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이번 경찰 압수수색이 부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6일 압수수색을 받은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도 참석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압수수색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 필요하다면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면 될 일이었고 모두가 성실히 조사받았을 것"이라며 "시민단체의 대표기관인 연대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계좌까지 추적한 것은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하는 참담한 조치이자 시민단체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치졸한 전략"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는 "이번 압수수색은 공권력이 어떤 식으로 과잉수사를 일삼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이미 언론 보도·기자회견·보도자료 등을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공개된 상태였음에도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문제가 크다. 향후 헌법 소원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훈 사무국장은 "연대회의 사무실은 20대 총선과는 전혀 무관한 시민사회 단체 2곳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들 단체의 물품까지도 일부 건드리는 등 무자비하고 원칙 없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 단체는 "지속해서 경찰 측에 수사 중단을 요청하고 불법적으로 압수해간 자료들도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동행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문제 제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에는 단체와 경찰 간에 가벼운 충돌이 일기도 했다.

애초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표단을 꾸려 서울지방경찰청 안에서 경찰 측 관계자와 이번 사안에 대해 면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자회견 직후 경찰청 측이 "미신고 행진을 허가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30여 분간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한편 16일 경찰의 압수수색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 1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한 것에 따른 조치였다.

당시 서울시선관위는 2016 총선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온라인에서 진행한 'Worst10 후보 선정 투표'가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를, 9개 선거구에서 진행한 '낙선투어 기자회견'이 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형선 서울시선관위 주무관은 지난 4월 25일 <포커스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은 선관위가 가지고 있다. 선거법과 그동안의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검찰 고발을 결정한 것"이라고 고발 사유를 밝힌 바 있다.(서울=포커스뉴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총선네트워크(총선넷) 회원들이 경찰 과잉수사 및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6.17 이승배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총선네트워크(총선넷) 회원들이 경찰 과잉수사 및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저지하는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2016.06.17 이승배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총선네트워크(총선넷) 회원들이 경찰 과잉수사 및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막는 경찰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2016.06.17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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